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69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점포 매니져의 인력부족과 행사로 인한 단기·만성 과로 상황에서 발생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 개인적 소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 판단하여 불승인.

🏭 음식서비스업🩺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
#발병 전 24시간 내 17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발병 전 1주일 75시간 단기과로#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66시간 30분 근무#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61시간 17분 만성과로#인력부족 및 행사로 인한 급격한 업무량 증가#불충분한 수면과 휴식#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생
번호: 24002017000066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발병 전일 오전 10시경 출근하여 발병 당일 05시경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으며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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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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