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70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 종사자의 22년 진동작업 노출에도 불구하고 냉각부하검사 음성 및 전형적 레이노 증상 미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

🏭 광업 - 석탄채굴🩺 레이노드 증후군 (좌측 수부, 우측 수부)
#진동작업 장기간 노출 (착암기, 임팩트 드릴 등)#냉각부하검사 결과 음성#전형적 레이노 증상의 형태 아님#객관적 색조변화 증거 부재#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
번호: 24002017000067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진동으로 인한 증상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에서 약 22년 이상 채탄보조, 운반원, 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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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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