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71
🔬 질병판정서

석회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 채탄·굴진·착암작업에 31년간 종사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높은 수준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 광업 - 석탄광산 및 중석광산🩺 폐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31년간 굴진·착암작업#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0.011mg/㎥ 이상 누적 노출#원발성 폐암 진단#다발성 간전이 동반#병원획득폐렴으로 사망
번호: 240020170000671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60년부터 1991. 5. 1. 까지 약 31년 동안 ○○과 ○○중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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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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