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72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소 채탄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발생한 폐암으로 사망 → 업무상 질병 인정, 승인

🏭 광업 - 탄광 채탄🩺 폐암 (악성신생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장기간 채탄 작업 (약 14년)#원발성 폐암 진단#업무 관련 발암물질 노출#폐암 지속적 악화로 사망
번호: 240020170000672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 □□□ 등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이면화의 '폐암'에 의한 사망을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후 폐암을 진단받았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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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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