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73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5년간 광업소 선탄·석탄상차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광업 - 선탄·석탄상차🩺 악성신생물(폐암) -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선암)
#15년 이상 선탄·상차 작업#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석탄 분진 고농도 노출#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 가능성#38년 잠복기간#업무와 폐암 발병의 상당인과관계
번호: 240020170000673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2015.04.08.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흉부 CT상 폐암의증으로 큰 병원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유하여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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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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