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79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주류 배송업 근로자의 1일 150박스 중량물 운반 중 발생한 요추부 염좌는 업무관련성 인정, 기왕의 추간판 변성으로 인한 수핵증은 불인정.

🏭 주류 도매업 - 영업 및 배송🩺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요추부 염좌 (승인), 요추부 수핵증 4-5번 (불승인)
#중량물 등짐 운반 (25-30kg 박스)#반복적 허리 굽힘 작업#허리 비틀기 및 꺾는 작업#1일 150박스 고강도 배송#지하/2층 이상 계단 운반#급격한 힘의 작용 (순간적 통증 발생)
번호: 240020170000679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영업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부 수핵증(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02.03일 15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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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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