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80
🔬 질병판정서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분진작업 장기간 노출에도 폐기능검사가 진단기준(FEV1/FVC 70% 미만)에 미달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질병 불승인.

🏭 운수업 - 해상화물 및 광산 하역🩺 만성폐쇄성폐질환
#선박·광산 하역공으로 35년 근무#석탄·암석·시멘트·석고분진 장기간 노출#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 (FEV1/FVC 72%, FEV1 81%)#진단기준 부합 불가 (FEV1/FVC 70% 미만 필요)
번호: 24002017000068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시멘트 회사 등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해 오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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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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