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분진작업 장기간 노출에도 폐기능검사가 진단기준(FEV1/FVC 70% 미만)에 미달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질병 불승인.
🏭 운수업 - 해상화물 및 광산 하역🩺 만성폐쇄성폐질환
#선박·광산 하역공으로 35년 근무#석탄·암석·시멘트·석고분진 장기간 노출#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 (FEV1/FVC 72%, FEV1 81%)#진단기준 부합 불가 (FEV1/FVC 70% 미만 필요)
번호: 24002017000068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