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82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해외출장 중 업무시간 증가와 업무상 필수 음주로 인한 과로가 기저 관상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 심장마비 사망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의약품 제조업 (한약재 원자재 수입·유통)🩺 심장질환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중국출장 중 일일 11~12시간 업무 (평소 대비 30% 이상 증가)#업무상 필수 음주 (거래처 관계자와의 영업 식사)#체질상 술에 민감한 건강상태#생전 심각한 관상동맥경화증 보유#음주와 과로로 인한 관상동맥 급성 발작#식약청 GMP 승인 관련 업무 스트레스
번호: 240020170000682심의결과: 인정직종: 판매 및 운송 관리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 ○○○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중국출장 중 2016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