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84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채탄작업 중 분진 노출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았으나, 약 6년의 짧은 근무기간과 누적 노출량 부족으로 업무관련성 불인정.

🏭 광업 - 채탄🩺 만성폐쇄성폐질환
#채탄작업 중 석탄·결정형유리규산분진 노출#질소산화물가스 노출#근무기간 약 6년#폐기능검사 일초율 61% (기준 70% 미만)#일초량 정상예측치 74% (기준 80% 미만)#누적노출량 부족#노출수준 및 근무기간 부적절
번호: 24002017000068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6년간 ○○ 등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직업성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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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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