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86
🔬 질병판정서

비금속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6년간 착암기 사용 광부의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피부색조변화 미관찰로 불승인.

🏭 광업 - 탄광 채탄 및 굴진🩺 레이노드 증후군 (양측 수부)
#진동공구 장기사용 (26년 이상 착암기 작업)#고진동 작업환경 (150db-AL 이상)#냉각부하검사 음성 (피부색조변화 미관찰)#퇴사 후 1년 5개월 경과#주치의 업무관련성 인정#특진검사 레이노현상 미확인
번호: 240020170000686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양수부의 계속되는 저림과 통증으로 건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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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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