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관리자가 사업장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발병했으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돌발상황이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됨.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업🩺 뇌혈관질환 -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54시간 (일상업무 대비 30% 미증가)#발병 전 4주 평균 45시간 45분, 12주 평균 49시간 52분 (과로 기준 미달)#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기저 고혈압 질환력 (2007년부터 정기적 진료)#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출혈 (선천성 질환)
번호: 24002017000069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