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91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관리자가 사업장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발병했으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돌발상황이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됨.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업🩺 뇌혈관질환 -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54시간 (일상업무 대비 30% 미증가)#발병 전 4주 평균 45시간 45분, 12주 평균 49시간 52분 (과로 기준 미달)#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기저 고혈압 질환력 (2007년부터 정기적 진료)#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출혈 (선천성 질환)
번호: 24002017000069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수두증, 뇌대동맥내 뇌동맥류 파열성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2016.09.29. 09:45경 ㈜○○어패럴 ○○본사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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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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