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92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베트남 의류공장 거래관리 업무 중 뇌경색 발병했으나,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정으로 불승인.

🏭 의류제조업🩺 뇌혈관질환 (뇌경색)
#발병 전 1주 과로 기준 미충족#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미만#급격한 업무 강도 변화 미확인#만성 과로 기준 불충족#경계치 혈압 기존 소견
번호: 24002017000069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4년 11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동사의 베트남 의류 생산 공장에서 거래처 관리와 현지 품질관리 업무를 하였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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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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