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베트남 의류공장 거래관리 업무 중 뇌경색 발병했으나,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정으로 불승인.
🏭 의류제조업🩺 뇌혈관질환 (뇌경색)
#발병 전 1주 과로 기준 미충족#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미만#급격한 업무 강도 변화 미확인#만성 과로 기준 불충족#경계치 혈압 기존 소견
번호: 24002017000069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