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93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에서 약 7년간 분진에 노출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나, 노출기간 및 누적량이 부족하여 업무상질병으로 불승인.

🏭 광업 - 탄광(채탄·굴진)🩺 만성폐쇄성폐질환
#채탄 및 굴진 작업#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질소산화물 가스 노출#약 7년 2개월 근무기간#누적 노출량 부족#폐기능검사 기준 부합
번호: 24002017000069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3년부터 ○○ 하청업체인 ○○ 등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업성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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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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