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697
🔬 질병판정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택시운전원의 뇌내출혈은 객관적 업무과중 증거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

🏭 운수업 - 택시운송🩺 뇌혈관질환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좌측편마비)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상황 없음#발병 전 1주일 업무량 30% 이상 증가 미확인#발병 전 4주·12주 과중업무 기준시간 미초과#3개월 이상 연속적 육체정신적 부담 객관적 증명 부족#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7000069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자동차 운전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2년3월23일 ○○(주)에 입사하여 회사의 근무규정에 따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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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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