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702
🔬 질병판정서

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도시가스 검침원이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업무 수행했으나, 근무기간 11개월의 짧은 종사기간과 개인 해부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 사업서비스업🩺 근골격계질환 - 무릎뼈의 연골연화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도시가스 검침원 업무#계단 오르내리기#도보 이동#근무기간 11개월#쪼그리고 앉는 자세 미포함#개인 해부학적 요인
번호: 24002017000070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안전관리 및 검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릎뼈의 연골연화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02.03. 입사한 이래 도시가스 검침과 가스안전 점검, 고지서 배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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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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