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광원 19년 근무로 분진·가스 노출했으나, 폐기능검사 수치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FEV1/FVC<70%, FEV1<80%)을 만족하지 않아 업무상질병 불승인.
🏭 광업 - 탄광🩺 만성폐쇄성폐질환
#탄광 근무 19년 2개월#석탄·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노출#질소산화물 가스 노출#폐기능검사 FEV1/FVC 74%, FEV1 79%#진단기준 미충족 (FEV1/FVC 70% 미만, FEV1 80% 미만 필요)
번호: 24002017000070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