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704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에서 35년간 진동공구 작업에 노출되었으나, 특별진찰의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레이노현상 미확인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광업 - 탄광🩺 이차성 레이노병 (양측 수부)
#진동공구 장기간 노출 (착암기, 콜픽 등)#35년 광산 근무 (1984-2011년)#냉각부하검사 음성 (색조변화 관찰 안 됨)#증상 발현 퇴직 후 4년 경과#의학적 인과관계 불인정
번호: 24002017000070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진동으로 인한 증상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이차성 레이노병, 우측 수부 이차성 레이노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4년 11월 ○○ 채탄 보조부로 입사하여 굴진보조부, 굴진선산부, 채탄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