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에서 35년간 진동공구 작업에 노출되었으나, 특별진찰의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레이노현상 미확인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광업 - 탄광🩺 이차성 레이노병 (양측 수부)
#진동공구 장기간 노출 (착암기, 콜픽 등)#35년 광산 근무 (1984-2011년)#냉각부하검사 음성 (색조변화 관찰 안 됨)#증상 발현 퇴직 후 4년 경과#의학적 인과관계 불인정
번호: 24002017000070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진동으로 인한 증상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