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705
🔬 질병판정서

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현금운송 업무 중 중량물 반복 운반과 ATM 카세트 작업으로 인한 척추간협착증과 견관절염좌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여 불승인.

🏭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현금운송)🩺 척추간협착증 (제2-3, 3-4요추간) 및 우측견관절염좌
#중량물운반 (10~20kg 동전자루)#반복적 카세트 취급 (120회/일)#부적절한 자세 (허리굽힘, 오른쪽팔반복사용)#장시간 근무 (12시간 이상/일)#퇴행성 질환#기존 척추수술력 (2004년 추간판탈출증)
번호: 24002017000070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간 협착증 제2-3, 3-4요추간,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01.02. ○○○○ ○○점에서 작업시 입금기에 주화를 넣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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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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