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707
🔬 질병판정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택시 야간운전원의 만성 과로(월 평균 63시간, 4주 66시간)로 인한 좌측 소뇌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운수업 - 택시 운전원🩺 뇌혈관질환 (좌측 소뇌 급성 신생 뇌경색증)
#야간업무#만성 과로 (발병 전 4주·12주 기준시간 초과)#1인 1차제 근무#장시간 업무 (1일 평균 13시간, 주 6일)#뇌경색증 의학적 확진#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번호: 240020170000707심의결과: 인정직종: 자동차 운전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소뇌 급성 신생 뇌경색증(좌측 반구 및 충수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택시 야간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17.1.22. 새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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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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