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 채탄업무 13년 경력자의 양측 견관절·주관절 질환은 퇴사 후 오랜 시간 경과와 영상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광업 - 석탄채취🩺 근골격계질환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외측상과염
#채탄업무 13년 근무#무거운 공구 사용(착암기 47kg, 오가드릴 25kg, 오함마 4~5kg)#협소한 지하갱도 작업#퇴사 후 장시간 경과로 인과관계 약화#영상의학자료상 이상소견 부족#선행 수완진동증후군 승인 이력
번호: 24002017000071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