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710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 채탄업무 13년 경력자의 양측 견관절·주관절 질환은 퇴사 후 오랜 시간 경과와 영상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광업 - 석탄채취🩺 근골격계질환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외측상과염
#채탄업무 13년 근무#무거운 공구 사용(착암기 47kg, 오가드릴 25kg, 오함마 4~5kg)#협소한 지하갱도 작업#퇴사 후 장시간 경과로 인과관계 약화#영상의학자료상 이상소견 부족#선행 수완진동증후군 승인 이력
번호: 24002017000071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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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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