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물청소원이 락스·세정제·먼지 노출로 인한 특발성 경결성 폐렴 발생을 주장했으나, 저농도 노출과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불승인 판정.
🏭 건물청소원🩺 특발성 경결성 폐렴(COP, 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
#화학물질 저농도 노출#고농도 흡입성 폐손상 미달#발병 원인 불명확#노출 중지 후에도 증상 지속#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 미발생
번호: 24002017000071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