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711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물청소원이 락스·세정제·먼지 노출로 인한 특발성 경결성 폐렴 발생을 주장했으나, 저농도 노출과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불승인 판정.

🏭 건물청소원🩺 특발성 경결성 폐렴(COP, 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
#화학물질 저농도 노출#고농도 흡입성 폐손상 미달#발병 원인 불명확#노출 중지 후에도 증상 지속#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 미발생
번호: 24002017000071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0년 8월부터 ○○빌딩에서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2017년 2월에 ○○○○에서 기질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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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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