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716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갱내에서 10년 이상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의 원발성 폐암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광업 - 탄광🩺 원발성 폐암 (편평세포암, T4N3M0, Stage IIIB)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갱내 굴진선산부 근무#10년 2개월 이상 장기 종사#27년 잠복기간#폐암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번호: 240020170000716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생략))은 강릉 지역 탄광인 ○○와 □□, △△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2013년 7월 2일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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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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