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720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 35년 종사자의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과거 업무 중 증상 미확인 및 퇴직 후 장기간 경과 후 진단으로 인과관계 불인정.

🏭 광업 - 석탄채광🩺 근골격계질환 -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35년 광원 근무 (채탄, 굴진, 보갱)#진동공구 사용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반복적 중량물 운반 및 지주설치#팔꿈치 과도한 힘 사용#퇴직 시점 증상 미확인#퇴직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진단
번호: 24002017000072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에서 채탄부, 굴진부, 보갱부, 기관차운전공 등 여러 직종에서 1978. 9. 13. 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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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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