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860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인 지점장으로 월 2회 휴무, 주 55-59시간 근무하던 중 12일 연속 근무 후 피로 누적으로 지주막하출혈 발병 - 업무상 질병 인정

🏭 판매업 - 전시장/매장관리🩺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경색, 뇌수두증)
#1인 지점장 업무#월 2회 휴무, 1일 10시간 근로#12일 연속 근무#주 평균 55-59시간 근무#피로 누적#충분한 휴식 곤란#만성적 과중 업무
번호: 240020170000860심의결과: 인정직종: 판매 및 운송 관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 뇌경색,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4.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평소 월2일 휴뮤일 외에는 쉬는 날이 없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혼자 영업점을 관리/영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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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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