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889
🔬 질병판정서

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지하실에서 환기 부족·보호구 없이 에폭시 도장작업 중 고농도 유기용제(톨루엔 500ppm 이상) 노출로 급성 중독성 뇌병증 발생,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건설업 - 기타건설공사(도장공)🩺 대사성 뇌병증, 저체온증
#에폭시 도장작업 중 유기용제 고농도 노출#환기 불충분, 보호구 미착용#추정 노출 수준 1,039~2,036ppm(톨루엔 500ppm 이상)#밀폐된 지하실 공간에서 단시간 고농도 노출#유기용제 급성중독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손상#의료기록상 업무 이외 급성 뇌병변 특이소견 없음#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 업무관련성 높음 판정
번호: 240020170000889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독성감염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대사성 뇌병증’,‘저체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4.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유한)○○○○○ 소속 근로자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16. 5. 22. 지하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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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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