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891
🔬 질병판정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설계 업무 20년 종사자의 소뇌출혈은 고시된 과로기준 미충족, 돌발상황 없음, 흡연·음주·가족력 등 비직업성 요인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하여 불승인.

🏭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뇌혈관질환 (소뇌출혈)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없음#단기·만성과로 기준 근로시간 미충족#흡연 20갑년, 주2회 음주 등 비직업성 위험요인#뇌졸중 가족력 존재#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
번호: 24002017000089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및 시험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4.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7월 28일 오후 2시경 사무실에서 업무 중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다 일어나 직원들이 119로 신고하여 4시경 ○○○ 내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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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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