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911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과일 청과점 매장판매 종사자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근무기간 단축, 업무강도 부족, 퇴행성 파열 특성으로 인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결정.

🏭 도매 및 소매업 - 과일 청과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근무기간 4개월 (짧은 기간)#일일 50박스 취급 (8-15kg)#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급성 파열 아님)#어깨 위로 팔을 올려 작업하지 않음#누적손상의 근거 부족#업무강도 낮음
번호: 24002017000091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과일 청과점에서 매장판매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평상시 무거운 과일 박스를 취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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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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