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925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공항 주차장 반장으로 제설작업과 겨울철 옥외근무 중 누적된 과로로 인해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 좌측 기저핵 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 공항 주차장 관리🩺 뇌혈관질환 (좌측 기저핵 경색증)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에 근접한 업무시간#제설작업으로 인한 추가 육체적 부담#겨울철 옥외근무#설연휴 기간 주차장 혼잡으로 인한 업무 과로 누적#고혈압 기저질환의 악화#단기 제설작업 및 만성 과로의 결합
번호: 240020170000925심의결과: 인정직종: 계기검침·수금 및주차 관련 종사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바닥핵 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7.1.28. 출근 후 주차장 시설물 점검 및 인원 배치 상황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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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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