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941
🔬 질병판정서

기타각종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집게차 운전기사가 차량 볼트 풀기 작업 중 뇌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 출혈 발생했으나, 업무량·강도 기준 미달로 업무관련성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재활용품 수거·처리🩺 뇌혈관질환 - 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지주막하 출혈#볼트 풀기 작업 중 발병#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45시간 (일상 46시간 38분 대비 30% 미만)#발병 전 4주 평균 45시간, 12주 평균 46시간 30분 (만성과로 기준 미달)#돌발적 긴장·과로 인자 부재
번호: 24002017000094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자동차 정비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03.30. 차량장비를 점검 중 뒷부분 볼트를 푸는 과정에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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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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