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3년 간 광업 채탄·기관차 운전 종사자의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퇴직 후 5년 경과 및 의학적 소견 부족으로 업무 관련성 낮아 불승인 결정.
🏭 광업 - 채탄 및 기관차 운전🩺 근골격계질환 -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
#채탄 업무 수행 시 착암기, 오함마 등 작업도구 사용#중량물(아이빔 70~80kg) 운반 업무#어깨 반복적 회전 및 압박 작업#2012년 1월 이후 기관차 운전으로 업무 변경#퇴직 후 2년 이상 어깨부담 작업 미인정#MRI상 상병 부위 파열 소견 미확인
번호: 24002017000095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