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953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3년 간 광업 채탄·기관차 운전 종사자의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퇴직 후 5년 경과 및 의학적 소견 부족으로 업무 관련성 낮아 불승인 결정.

🏭 광업 - 채탄 및 기관차 운전🩺 근골격계질환 -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
#채탄 업무 수행 시 착암기, 오함마 등 작업도구 사용#중량물(아이빔 70~80kg) 운반 업무#어깨 반복적 회전 및 압박 작업#2012년 1월 이후 기관차 운전으로 업무 변경#퇴직 후 2년 이상 어깨부담 작업 미인정#MRI상 상병 부위 파열 소견 미확인
번호: 24002017000095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4.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재직당시 채탄, 기관차 운전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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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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