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961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알루미늄폼 해체작업 중 소음 노출 주장하나, 음향수상 발생 기준인 120~150dB 폭음 미노출 및 고주파 손실 양상이 돌발성 난청과 불일치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건축건설공사🩺 좌측 음향수상(청각외상) - 감각신경성난청
#알루미늄폼 해체작업#밀폐된 작은 실내공간#3일 단기근무#120~150dB 폭발음 미노출#고주파 청력손실 양상#장시간 소음 또는 노화성 난청#음향외상 기준 미충족
번호: 24002017000096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난청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음향수상(청각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0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 1. 11.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해체기공으로 일을 하던 중 알루미늄(알폼) 해체 시 높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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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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