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970
🔬 질병판정서

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매장 관리 담당자의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주 3회의 낮은 빈도 중량물 작업으로 누적손상 가능성 부족하여 불승인.

🏭 사업서비스업 - 인력파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매장 관리 업무 주업무#중량물 작업 주 3회#어깨 부담 작업 빈도 낮음#누적손상 가능성 낮음#10여 년 반복 업무#기존 회전근개증후군 병력
번호: 24002017000097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커피시음행사를 위한 집기배송 및 판촉사원 채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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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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