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001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6년간 광업소 채탄작업 중 무거운 진동공구 반복사용으로 인한 우측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부분파열, 양측 충돌증후군은 업무상질병 인정,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의료영상 미확인으로 불승인.

🏭 광업 - 채탄🩺 근골격계질환 -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일부), 주관절 내측상과염 (불승인)
#16년 2개월 채탄후산원 근무#주야3교대 근무, 갱내 일일 약 6시간 작업#착암기(47kg), 오거드릴(25kg), 오함마(4~5kg) 등 진동 및 무거운 공구 반복사용#협소한 갱도(3,800m 깊이)에서 반복적 채탄·케이빙 작업#어깨 부담이 큰 신체부담업무#퇴직 직후 발병, 의료영상 상 회전근개 파열 확인#주관절 MRI에서 상과염 소견 미확인
번호: 240020170001001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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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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