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009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 19년 종사 중 팔꿈치 부담작업 있었으나 퇴직 후 2년 4개월 경과 후 발병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결정.

🏭 광업 - 채탄 및 공작🩺 근골격계질환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중량물 취급#반복적 팔꿈치 신전·굴곡#과도한 근력 사용#업무 중단 후 2년 4개월 경과#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7000100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5년 2월부터 약 19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재직당시 7년은 갱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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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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