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06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8년 선탄원 근무자의 견관절 파열 및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경과적 변화 및 업무관련성 부족으로 불승인.

🏭 광업 - 선탄원🩺 근골격계질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추간판 탈출증)
#갱 밖 선탄작업#경추 부담작업 미해당#퇴직 후 장기간 경과#만 67세 연령#자연경과적 변화#업무관련성 낮음
번호: 24002017000106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제3-4, 4-5,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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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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