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073
🔬 질병판정서

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전기공사 보조공의 좁은 천장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기기, 쪼그려앉기) 반복 작업으로 인한 무릎 타박상은 승인, 반달연골 손상은 의학적 증거 부족으로 불승인.

🏭 건설·전기공사 - 전기배선배관공사🩺 근골격계질환 - 무릎 타박상 (골좌상) 및 반달연골 손상
#좁은 천장공간(높이 50-70cm)에서 4일간 작업#무릎으로 기기, 오리걸음, 쪼그려앉기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장애물(닥트, 기둥)에 무릎 충돌#사다리 오르내리 중 무릎 급격한 외상#무릎 타박상(골좌상)은 의학영상 확인#반달연골 찢김은 의무기록에 미확인
번호: 240020170001073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무릎의 타박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5.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2017.4.14. 전기 작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