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080
🔬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양측 슬관절 관절염은 선행 병력과 MRI상 만성 소견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 판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원 유지관리)🩺 근골격계질환 - 양측 슬관절 관절염
#공원 낙엽 수거 및 운반 업무#보행거리 증가에 따른 다리 부담#근무기간 약 6개월#선행 무릎 관절증 병력 (2013년부터)#MRI상 1년 이상 진행된 만성 소견#신체부담 정도 낮음
번호: 24002017000108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03.07.부터 ○○ 공원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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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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