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142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아파트관리소장의 급성심근경색증 사망은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나 돌발상황이 없었고 업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 아파트관리🩺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없음#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40시간 (기준 초과 없음)#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38-39시간 (과중근무 기준 미달)#산행 중 발병 (업무와 직접 관련성 부재)#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증 간 직접적 인과관계 부정
번호: 24002017000114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유족(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3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2015년도 단합대회를 10월31일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