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15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무연탄 광산 채탄부로 13년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양폐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승인.

🏭 무연탄 광업🩺 폐암 (원발성 선암, 양폐 전이)
#결정형 유리규산 장기 노출#채탄작업 13년 종사#41년 전부터의 직업 노출력#지하 갱도 환경#높은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원발성 폐암 확진 및 양폐 전이
번호: 240020170001158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5.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 된 후 ○○○○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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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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