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178
🔬 질병판정서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8년간 주물공으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금속분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 주물제조업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 폐암 (비소세포폐암, 선암) - 결정형 유리규산 및 금속분진 노출
#28년간 주물공 근무#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금속분진 노출#폐암 발암물질 노출#충분한 잠복기 경과#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번호: 240020170001178심의결과: 인정직종: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0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65년부터 1993년까지 약 28년 동안 주물 관련 숙련공으로 주형제작에서부터 심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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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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