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184
🔬 질병판정서

철도.궤도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조립원이 반복 동작 많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근골격계질환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반복 동작 업무#주관절 부위 신체 부담#신체부담업무 수행#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번호: 240020170001184심의결과: 인정직종: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6.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첨부파일 참조 신청인주장 첨부파일 참조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첨부파일 참조 인정사실 첨부파일 참조 관계법령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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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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