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18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6년 광산근무 중 반복동작·진동공구 사용으로 어깨 부담이 있었으나, 퇴직 후 4년 이상 경과 후 발병하고 발병 전 10년 내 어깨 치료이력 부재로 업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 광업 - 광산채굴🩺 근골격계질환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6년 광산근무(선산부/후산부)#어깨부위 신체부담 업무#자재운반 반복동작#진동공구 장비 사용#교대근무#퇴직 후 4년 이상 경과 후 발병#발병 전 10년 내 어깨부위 치료이력 부재
번호: 24002017000118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6.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광업소에서 진동공구 및 중량물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견관절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