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201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에서 30년간 채탄·굴진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광업 - 탄광🩺 폐암 (우하엽) -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30년 이상 탄광 근무 (1964년~1995년)#채탄 및 굴진 업무 약 17년#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 지속적 노출#폐암 진단 확인#노출기간 및 잠재기간 충족#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번호: 240020170001201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폐암, 우하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6.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에서 1964.12.01.부터 1995.03.25.까지 채탄부, 굴진부, 잡역부, 기관차운전공, 생산보조원, 생산고원,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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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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