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에서 30년간 채탄·굴진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광업 - 탄광🩺 폐암 (우하엽) -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30년 이상 탄광 근무 (1964년~1995년)#채탄 및 굴진 업무 약 17년#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 지속적 노출#폐암 진단 확인#노출기간 및 잠재기간 충족#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번호: 240020170001201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