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207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7년 탄광 진동공구 작업력이 있으나,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 후 진단되었고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색조변화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광업 - 탄광채탄🩺 이차성 레이노병(양측 손)
#27년 진동공구 사용(착암기, 콜픽 등)#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색조변화 미관찰#퇴직 후 2년 이상 경과 후 진단#특별진찰 결과 신경/근골격계 문제로 판단#객관적 진단 기준 미충족
번호: 24002017000120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이차성 레이노병(좌측 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6.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7년동안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에서 철지주(H)를 메고 이동 및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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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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