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20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0년 이상 광업 굴진 근무 중 진동공구와 중량물 반복작업으로 인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외측 측부인대파열은 영상 미확인으로 불승인.

🏭 광업 - 굴진🩺 근골격계질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30년 이상 광업소 굴진 업무#착암기 진동공구 작업#중량물 반복작업 (자재운반, 부석제거, 경석파쇄)#부적절한 자세 및 무리한 힘#퇴직 직후 발병 (인과관계 시간적 근접)#영상의학 검사로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외상과염 확인
번호: 240020170001208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6.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38년 이상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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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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