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219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장기 광업 종사자의 막장전차원 업무 중 반복적 무거운 자재 취급으로 인한 양측 견주관절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

🏭 광업 - 석탄채굴🩺 근골격계질환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내측 상과염
#장기간 광업소 근무(약 27년)#막장전차원 업무 수행#무거운 자재 반복 취급(약 70kg)#상지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MRI 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염증 소견#퇴직 후 1년 내 상병 진단
번호: 240020170001219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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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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