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221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무연탄광 채탄·굴진 업무 중 25년 이상 상지 부담작업(반복동작, 진동노출, 부적절한 자세)을 수행한 근로자의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

🏭 무연탄광업🩺 외측상과염(우측)
#25년 이상 광업소 상지 부담작업#반복 동작 업무#진동공구 노출#부적절한 자세 유지#무리한 힘 작업#퇴직 전 2010년부터 진료이력 확인
번호: 240020170001221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측상과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팔꿈치 부위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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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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