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 채탄 근로자가 중량물과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어깨·팔꿈치질환을 청구했으나, 영상의학자료상 명확한 진단 근거 부족으로 인과관계 미인정.
🏭 광업 - 채탄🩺 근골격계질환 - 양측 어깨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활액막염
#장기간 광업소 근무(8년 1개월)#중량물 운반 작업#진동공구(착암기) 사용#반복적 파석작업#부적절한 자세 유지#영상의학적 소견 불충분
번호: 24002017000124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