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245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 채탄 근로자가 중량물과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어깨·팔꿈치질환을 청구했으나, 영상의학자료상 명확한 진단 근거 부족으로 인과관계 미인정.

🏭 광업 - 채탄🩺 근골격계질환 - 양측 어깨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활액막염
#장기간 광업소 근무(8년 1개월)#중량물 운반 작업#진동공구(착암기) 사용#반복적 파석작업#부적절한 자세 유지#영상의학적 소견 불충분
번호: 24002017000124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어깨 총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팔꿈치 활액막염”,“우측 팔꿈치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6.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광업소에서 진동공구 및 중량물의 공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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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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