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263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조리원의 손목 외상으로 인한 신경 마비 및 아탈구 청구 사건으로, 위원회는 근무기간 단기, 외상과 신경 손상 위치 불일치, 선천성 척골 충돌증후군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 판정.

🏭 음식 및 숙박업 - 사내식당 조리🩺 우측 척골신경 불완전 마비, 우측 완관절 요척관절 아탈구, 우측 모지구근 근위축
#근무기간 11개월 14일로 비교적 단기#조리작업 중 수부 부담작업 일부 확인#선천성 척골 충돌증후군#척골신경 감각 신경 마비 위치가 외상 부위와 불일치#기존 질병(우측 완관절 아탈구) 선존#직무력 부족으로 상병 유발 불가능
번호: 24002017000126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척골신경 불완전 마비', '우측 완관절 요척관절 아탈구', '우측 모지구근 근위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6.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의 구내 식당에서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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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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