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1277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3년간 채탄·굴진 업무 중 반복 동작과 무거운 도구 사용으로 인한 양측 주관절 관절염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광업 - 채탄·굴진🩺 근골격계질환 (양측 주관절 관절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척골신경병변)
#33년 6개월 장기 광업 종사#반복 동작 (하루 수백 번 삽질·곡괭이질)#무거운 작업도구 사용 (착암기 45kg, H빔 70~180kg)#부적절한 자세 (구부리거나 엎드린 상태)#상병부위에 높은 업무부담#MRI·근전도검사로 의학적 확진
번호: 240020170001277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주관절 관절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척골신경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3년 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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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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